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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자전거도 해당 된다는걸 아시나요?

강종하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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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7 16: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국내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었고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라이딩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싸늘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옴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연령대는 친구나 직장동료, 아버지 혹은 이웃 어르신 등 매우 다양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최근 5년(2013~2017년)간 총 2만8739건이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으로 전년(113명) 대비 11.5%가 증가 하였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대차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도 20.2%나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과 달리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기 때문에 심심찮게 자행, 반복돼 왔고 자전거 운전자들 또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28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포항 남구 지역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이 처음오로 적용되었다. 

자전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A(58)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위와 같은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여야한다. 

자전거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놀이수단도 될 수 있는데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법규의 준수가 사고예방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고 안전 운행하여 우리나라도 올바른 자전거문화에 모든 국민들이 힘써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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