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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정부, 11개 시범사업 선정...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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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7 16:1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올해 공모결과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국토부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올해 공모결과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와 충남 홍성군, 충북 청주시·증평군 등 충청권 4개 시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올해 공모결과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발표→최종)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다.

선정된 11개 사업에는 해양수산부(3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가 주관 부처로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림청 등이 협조 부처로 사업 추진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 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돼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 충북 청주시·증평군, 충남 홍성군, 광주시 광산구, 경북 의성군, 경남 거창군, 강원도 강릉시, 부산시, 전남 완도군, 전북 군산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융·복합시설로 조성한다. 농림부가 주관 부처로 문체부·환경부·여가부·행안부가 함께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광역적 물류유통망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농부,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주관 부처다. 환경부·교육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은 초정약수라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 육성을 통해 관광거점모델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문체부가 주관 부처다. 복지부·여가부·교육부·환경부·산림청·농림부·국토부가 협업, 지원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4월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합동컨설팅 및 사업별 협약안 마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지난 2월 출범한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문 및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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