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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주역 드론, 미흡한 안전관리대책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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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8 18:06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저공 비행 중인 드론. (사진=독자 제공)
저공 비행 중인 드론. (사진=독자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2일 대전에서 열린 '독립의 횃불, 전국릴레이' 행사 도중 성화를 봉송하던 드론이 추락해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참가자 3명이 머리와 얼굴, 등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이 요구된다.

사고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드론에 달아 둔 태극기가 날개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 당시 드론 30대를 이용한 드론아트쇼 공연 진행 중 10대가 추락했고 2015년 부산 해운대에서 안전을 위해 운용하던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드론의 안전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같이 사고위험이 내재된 드론 조종 등을 개인 안전의식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통계를 보면 전국 드론 등록 대수는 2014년까지는 164대로 미비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3283대가 등록돼 20배 가까이 늘었다.

조종자 자격 취득자 역시 2017년까지 2400여명이던 것이 지난해 1만 1291명으로 6배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미등록·신고 드론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드론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원대로 신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드론 활용이 높아졌지만 관리체계 및 사고방지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지금처럼 부실한 분류체계와 통계관리가 지속된다면 향후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위해사례는 총 40여건으로 충돌에 의한 상해, 배터리 폭발·발화, 추락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드론 제품은 배터리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발화 위험이 높고 프로펠러를 감싸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없어 상해 위험이 있어 구매·조종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드론 업체 관계자는 "그날 날씨에 따라 조종자가 재량으로 파악해 비행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구가 몰려있는 장소에서 머리 위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 역시 위험하며 위험요인(돌풍, 전파 등)이 발견되면 계획을 사전에 바꾸든지 현장에서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에 천이나 물건 등을 장착·탑재하게 되면 천이 돛 역할을 해 바람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되고 물건 때문에 무게중심이 쏠려 조종이 굉장히 힘들다"고 설명했다.

도명식 한밭대 드론융합기술센터장은 "법으로 규제를 통한 해결보다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드론 등록 및 신고가 되고 소유와 목적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선행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드론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유의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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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드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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