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 한 명당 현재까지 평균 1.5건의 조례안을 발의(대표발의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다는 5건이었고 전체 의원의 16%가 1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8일 도의회 의안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을 시작으로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등 모두 65건의 조례안(상임위 제안 9건 제외)을 의원들이 발의했다.
의원 한 명당 1.54건으로, 이달 현재 출범 10개월차를 맞아 매달 6.5건가량 의원 발의 조례안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표로 많이 쓰인다.
충청권 A광역의회와 B광역의회가 각각 평균 1건과 1.78건인 것을 고려하면,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중간은 하는 셈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경우 회의 주재와 대외 활동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다.
그럼에도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은 안장헌 의원과 함께 조례안 최다(5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상임위를 이끌면서도 틈틈이 조례 제·개정 등에 나선 것이다.
김한태·여운영·이공휘 의원이 각각 4건으로 뒤따랐고 김영권·오인철 의원이 각각 3건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2건은 10명이었고 전체 발의자의 약 50%가 1건 발의(18명)에 그쳤다.
단 1건도 조례안 발의가 없었던 의원도 7명이었다.
도의회 입법지원팀 관계자는 "제10대 도의회 4년 동안 의회 발의 조례안이 180여건 정도였는데, 이번 11대는 벌써 절반 가까이 (발의 됐다)"라면서 "(이번 11대 도의원들은) 적극적인 편"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의원 발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차원과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안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123건이었다. 도지사가 34건, 교육감이 15건으로, 전체 조례안의 3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