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제천세무서는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기간 4월5일∼4월14일)현장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신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국선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세정홍보 할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4.09 16:16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SNS 기사보내기
필자소개
박진형 기자
bless4ya@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