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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대책 발표

구룡공원 ‘100억원 범위 매입+민간공원 개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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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09 17:4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최종 합의안과 함께 이와 관련한 청주시 대책을 발표했다.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구역의 경우 민간특례 사업(민간공원 개발)을 벌이는 쪽으로 결정됐다.

한범덕 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버넌스가 제시한 6개 안을 모두 검토했다” 며 “그중에서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검토하는 단계지만 이른 시일 안에 토지매입에 나설 것” 이라며 “오는 6월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앞서 8개 민간공원 개발 사업지와 관련해 영운공원 등 6곳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청주시장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한 바 있다.

민·관 거버넌스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공원 부지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청주시가 구성한 기구로 지난달까지 18차례 회의를 벌인 뒤 활동을 종료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내 농촌방죽 일대 사유지를 100억원 범위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구 성화동 일원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으나, 지금까지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공원 면적은 128만9369㎡에 달해 '청주의 허파'로 불린다. 다른 7개 민간특례 사업 대상 공원 면적은 11만㎡∼41만㎡ 수준이다.

구룡공원 내 사유지는 105만518㎡로 전체의 81.3%에 달한다. 사유지 보상비는 대략 2101억원 수준이다.

한 시장은 “매봉공원의 경우 지난해 5월 민간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해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거버넌스가 제시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등 3개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매봉공원은 민간 개발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며 “거버넌스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면 비 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8개 공원에 대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공원 개발밖에 없었다” 며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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