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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상습 성폭행 '짐승형부' 징역 13년 선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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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0 16:4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10일 전 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박 모씨에 철퇴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처제를 8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짐승형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자유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박모(40)씨에게 징역 13년 선고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8년에 걸쳐 처제를 93회 강간하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수차례 강요하는 등 9회에서 걸쳐 폭행하기도 했다.

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성폭행과 협박에 도망친 처제를 절도 혐의로 무고하는 한편 처제의 남자친구에게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년 간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온전히 회복될지 우려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모두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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