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는 충남도 최초 송전탑 부지·송전선로 선하지 변상금과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공유지인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9100만원과 올해 사용료 18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유재산 세외수입금으로 징수했다.
충남도 내 전력 자립도는 전국 1위이나, 생산된 전기의 60%가 서울과 경기도 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시는 송전탑이 도내 가장 많은 507개(2017년 기준)가 설치돼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 구가 한전을 상대로 구유지 내 고압선 선하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 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도 한전에 관련 징수를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유휴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을 통해 시 재정 수입 확충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 효용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