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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2심서도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로 시정운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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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1 15:5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2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2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54)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하장 8000매 중 일부가 발송 대상자에게 실제 도달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성실하게 시정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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