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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발판·난간 일체화해 안전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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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1 17: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 1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2017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의 52.5%에 달한다. 건설현장 사망자 중 후진국 형 사고인 추락 사망자는 절반인 276명(54.5%)이다.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락 사망자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공공공사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현장 사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함께 국토부는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16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확보해 초저리(1.5%, 시중 신용대출 금리 11.5%)로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5억원 규모 공사 기준 약 100만원),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공조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점검·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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