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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영 인조잔디 문제 없다" 시 입장 되풀이

광주 등 현장방문 한달여 만에 "관계 법규 위반 사항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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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1 17:5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광주시 관계자와 대화 나누는 이광복(왼쪽)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이성현 기자)
광주시 관계자와 대화 나누는 이광복(왼쪽)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안영동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사업 축구장 인조잔디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관련해 광주와 경남 합천으로 현장조사를 다녀온 지 한 달여 만에 결국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시의 입장과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건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사업에 따른 인조잔디 구매 추진현황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서류 검토,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수의계약의혹에 대해 "시가 비교·검토한 3개의 우수조달제품 모두 KS인증 및 특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품질이나 성능, 안전성에 대해서는 3개 제품 모두 신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는 내부검토를 통해 T45mm 규격의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방법 결정 및 제품 선정 과정에서 관계 법규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법규 범위에서 내부방침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조달우수제품 중 하나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 3월 설계당시에는 충진재가 포함된 제품이 보편적으로 사용됐으나 구매시점인 2018년 12월 종합검토결과 우수조달제품 중 비교 검토를 통해 충진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 전 공법(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건위는 "현장 3개소 방문결과 충진재 사용 제품과 충격흡수패드 사용 제품 간 탄성 등의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T45mm 실제 사용에 따른 품질과 성능, 안정성 등을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결국 대전시의회 발표가 지난 2월 대전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논란해소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산건위가 현장방문했던 광주FC의 경우 같은 45mm 제품이지만 충진재가 들어가 있었으며 합천의 경우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훈련받은 초중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점을 볼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영동 축구장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산건위가 마지막에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미흡한 해명, 축구 동호인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미흡 개선과 문제 발생 시 책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 촉구 등을 지적하긴 했지만 원론적인 내용들뿐이다.

게다가 발표내용 내내 "문제가 없다",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치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최근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시의회의 이번 조사 결과를 기다렸던 시민들의 실망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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