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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될듯

도시계획위 "난개발 가능성 낮다" 재심의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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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2 23:09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부결'로 결정지어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대전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열린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 재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매봉공원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이어진 심의에서 자연환경 보존 가치 등과 매봉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업 부결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례사업 반대를 지지했던 정의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2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는 첫 결정"이라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동안 매봉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토지주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대전 유성 가정동 산 8-20번지 매봉산 35만 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 29만 42㎡를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는 436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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