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지방선거 전 시민들에게 연하장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 11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을 감안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물론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고법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상 법리적 오류만 가리는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낮고, 혹 가더라도 뒤집힐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법정을 나온 김 시장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 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이제는 지루한 법적공방에서 벗어나 공주시가 다시 태어나야 할 시점이다.
존치냐 해체냐 사이의 공주보 문제, 김 시장의 역점사업처럼 추진되고 있는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 부여군과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백제문화제의 실타래도 풀어내야 한다.
내년 총선을 거치게 되면 임기도 중간 가량이 지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김정섭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가 나오게 된다. 딱 1년 남았다.
공주보를 두고 어떻게든 대립구도를 만들어 선거판을 흔들어보고자 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현직 시장이자 실무자인 김 시장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걸 막고 시민 통합에 성공한다면 공주시와 그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안 그래도 촛불 정권 탄생으로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던 현재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충청지역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김 시장이 4년간의 업적과 평가로 점수를 받아야 재선에 성공하지 당의 간판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김 시장에게 호재다. 혹여나 흔들릴 뻔 했던 시장직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공주시정에 반등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