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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매봉공원 심의 부결, 그 배경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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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4 14:07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현지 생태환경 및 임상양호, 대덕특구의 연구환경 저해가 그 이유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심의, 부결시켰다.

이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환영의 논평을 냈다.

뒤늦게나마 대전의 녹지를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다.

이 결정은 갈마공원과 더불어 그간의 크고 작은 갈등종결을 의미한다.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이견이 극명하게 갈린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재심의를 하루 앞두고 공공연구노동조합 등과 토지주 등이 대전시를 향한 마지막 압박에 나선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11일 시청 북문 앞에는 매봉·월평공원 등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플래카드와 푯말만 18개가 걸려있다.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느라 어느새 시청 북문 출입구는 플래카드로 빼곡하다.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공공연구노동조합 등은 지난 10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매봉산 토지주 협의회 등이 특례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맞불을 놨다.

찬반양론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양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평공원 민간사업과 다를 바 없다.

물론 어느 사안이나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비춰볼 때 대전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모 국회의원이 “이 사안은 단순히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덕특구의 배경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최대의 과학요람인 대덕특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들어 단순한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불공정 논란을 경험한지 오래다.

그로인한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대전시 장기 미집행공원 가운데 이미 무산됐거나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월평근린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근린공원 등 5곳이다.

대전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례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문제는 조속한 사업추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과 설득력이 부족하면 불신과 반감을 사기 마련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다수의 대전시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특례가 아닌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이 뒤로 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부각된다면 그야말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 이면에는 끝없는 불신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시는 끊임없이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는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봉공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심의안이 부결로 결정 났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분위기이다.

대전시는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당국은 이와 관련해 토지주의 피해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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