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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성 농업인 지원정책 14억원 투입

마을 공동급식,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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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5 13:4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영농 활동 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여성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4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영농과 가사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근로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마을 44여개소 마을 공동급식 운영비로 총 66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마을 공동급식소는 농번기에 집중 운영하게 되며 마을 구성원이 점심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해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및 가사작업을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 60일간 이용이 가능하고 지원액은 자부담 1만2000원을 포함해 1일 6만원이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생 및 출생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군청 농수산과나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도 총 8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올해는 지원 금액을 1인당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자부담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원으로 동결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였다.

이같이 선정된 농가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및 광천지점, 농협충남본부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영화관람,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안경원, 도서구입 등 20개 업종에서 금년도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그 밖에 군은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1000여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승용관리기 구입 및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6000여만원, 여성농업인의 평소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까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3억6000여만원 등을 가각 편성했다.

한편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을 지탱하는 근간으로서 여성 농업인들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영농활동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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