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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 최초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에 5400여대 CCTV 활용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에 긴급 영상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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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5 17:0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 행위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이 발생하면 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해 현장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사진=대전시 제공)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 행위 시 위치추적센터에 알람이 발생하면 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해 현장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나리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예방에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가동된다.

시는 15일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훼손·출입금지 구역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 내 전자발찌 부착자는 올해 2월 기준 3089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94건의 성폭력·살인·유괴 등의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다.

이에 따라 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현장 영상을 실시간 제공한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위치추적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가 운영 중인 5400여 대의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 "CCTV활용 시스템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 단계 발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여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국토부,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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