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오는 17일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의 지원이 학원에는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 안전의 빈틈이 우려되고 있다.
학원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은 공적영역으로, 학원은 사적영역으로 구분해 공적영역만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20만원씩,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30만원씩 설치비용을 지원했지만 학원 통학차량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학원차량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돼 이번 의무화의 본질인 어린이 안전이 '반쪽효과'에 그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내 학원차량은 동부 269대, 서부 248대로 총 517대이다.
지역 학원 관계자는 "학원장이나 운전기사가 직접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 운전기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차확인장치 설치업체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가격은 차량 크기에 따라 약 10~25만원 정도로 평균 60~70대의 기사들이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가며 마련하기엔 부담되는 가격이다.
현실을 반영하듯 지원이 이뤄진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에는 해당 장치가 전체 설치 완료됐지만 학원차량의 경우, "현재 파악되는 설치율은 약 80% 정도다"라고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차량에도 설치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지만 단속은 경찰청의 관할이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보는 이번 제도의 취지인 어린이 안전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7월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4세 여아가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지하고자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제도인만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차량에도 차별없이 지원 및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서구의 한 학부모 김모(35)씨는 "단속이 취약한 학원 차량에 아이를 태울 때마다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확인장치나 인솔교사가 반드시 차량에 따라오도록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불안한 심정을 내비쳤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는만큼 하차확인장치 설비 등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준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차안전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경보음과 경광등이 자동으로 울려 3분 내에 차량 내부 뒷자석의 하차 확인 벨을 눌러야만 해제할 수 있는 어린이 하차 확인 점검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