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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직자 갑질 행위 금지 규정 추가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으로 공직윤리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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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5 17:36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해 국민이 생각하는 청렴의식과 실제 제도 간 괴리를 좁혔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는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과잉의전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조항 등이다.

감독·감사·조사·평가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과잉의전 요구도 금지된다

유수남 감사관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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