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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등 불편민원 급증… 마카롱택시로 '상쇄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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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5 17:42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승차거부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는 '마카롱택시'가 대전에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 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택시 민원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5년 656건, 2016년 687건, 2017년 684건, 2018년 962건이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의 격차가 상당하다. 40%넘게 증가했다.

2018년에 발생한 총 불편신고(962) 중에 불친절이 38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당요금 214건, 승차거부 175건, 도중하차 3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50건이다.

한 주민은 최근 택시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기사가 승객이 탑승했는데도 흡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민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 달라고 기사에게 요청했지만 "바빠서 못 간다"며 목적지까지 끝내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했다. 도착지 위치를 말하고 승차거부를 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된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택시'가 곧 대전에 상륙하지만 이런 불편민원을 크게 잠재울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마카롱택시는 앱을 통해 최소 2시간 전에 예약해야 한다. 오전 10시에 택시를 타려면 8시에는 예약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 결국 승차거부로 이미지가 안 좋은 기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전에 등록된 개인·법인 택시는 총 8664대다. 이 중 8%(693) 정도만 마카롱택시로 이용되는 것도 '기존 택시 대체'에 큰 제약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불편민원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 누리꾼은 "사납금 때문에 기사들이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졌는데, 마카롱택시가 월급제로 운영된다면 확실히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영 택시가 아닌 가맹택시로 운영되는 대전은 당장 '월급제'로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카롱택시(40대)는 5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선보인 KST모빌리티가 3월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가능해졌다. 협약에 따라 대전택시조합은 마카롱택시 대전지역 가맹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택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와 동일하다.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부가서비스 요금도 붙는다. 와이파이·충전기·전용 방향제·쿠션·물티슈 등 고객편의 서비스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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