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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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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6 09:1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사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사진= 국토부 제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 사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사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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