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천·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이 군(郡) 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군지역의 자립 근거 마련을 위한 '특례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6일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 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 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 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 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