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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미숙아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이른둥이 체계적 지원 위한 국가차원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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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6 12:5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신용현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신용현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현(미래당·비례) 국회의원이 이른둥이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 혹은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뜻한다.

신 의원은 15일 이른둥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신 의원은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해 이른둥이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7.2%에 이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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