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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국외출장 제한 규정 등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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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6 15:0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대전시의회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시의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의회는 16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6명을 새로 위촉하고 민간위원 정족수를 2/3 이상 구성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에서는 ▲ 출장 전 심사위원회 조기 개최 ▲ 계획수립단계 경비 산정 구체화 ▲ 출장 후 내실있는 성과보고회 추진 등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했다.

김종천 의장은 "시민들에게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지방의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며 "그 목적이 선진국가의 도시계획 및 벤처기업 육성, 교통과 교육, 문화예술,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국외 우수사례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결과를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도 함께 향상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칙개정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출장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강화와 사전 출장계획 보고 및 사후 성과보고 철저, 국외출장 제한규정 신설 등 오는 6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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