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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KTX 탈선사고… “마지막 점검절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어”

“국토부 관리감독 소홀”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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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6 16:4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이은권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이은권 국회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난 15일 고양차량기지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은권(한국당·중구)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시된 국내철도 '종합시험운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새로 신설된 노선 중 다수의 노선이 합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지막 점검결과 중에도 다수의 항목이 ‘시공중’인 모순된 정황이 드러났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해 운영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해당 법령에 의해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공항철도 등은 노선영업을 개시하기 전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합동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국토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상운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선·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종합시험운행 점검표 중 점검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돼 점검이행여부가 의심됨에도 불구, 국토부는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벌칙도 부과하지 않고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도를 굳이 법령화해 놓고도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이 했기 때문에 KTX 탈선이라는 이례적이고도 반복적인 결과를 잉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토부는 철도 안전에 대해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오는 25일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 전부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국토부 산하기관 전문가는 고작 14명에 불과해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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