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지난 매봉공원 1차 심의와 같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17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현장답사 후 재심의를 벌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심의' 결정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사업제안에 대한 타당성, 생태자연 제2등급 판정에 대한 보존방안, 1000세대 주거지역이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현장답사에서는 위원들이 제기한 총체적 상황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도시공원위원회는 녹지축과 통경축 확보, 경관성 침해를 최소화하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아파트 단지 진입동선 등 교통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정림동 산 23-1 38만4666㎡의 21.58%인 8만 3000㎡㎡의 비공원시설에 149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