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김소연(미래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박범계(민주당·서구을) 국회의원 측에서 자신과 기자들이 나눈 사담을 불법으로 녹음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17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박 의원과 녹취를 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
회견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해당 녹취록의 존재를 16일 박 의원 측이 손해배상 소송 준비서면에 추가증거로 제출되면서 처음 알았다"며 "내용은 지난해 11월 지역 방송기자 세 명과 함께 인터뷰 후 카메라를 끄고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박 의원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니 도·감청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