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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빠진 통합교육] ① 장애학생 부정적 인식 여전

대전지역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추세에도 불구… 상처받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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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7 17:38
  • 기자명 By. 이수진 기자
올해는 장애인의 날이 법적기념일로 공식지정된 지 31년째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된지 41년째를 맞는 해지만 여전히 학교 내 차별 및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사진=이수진 기자)
올해는 장애인의 날이 법적기념일로 공식지정된 지 31년째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된지 41년째를 맞는 해지만 여전히 학교 내 차별 및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올해는 장애인의 날이 법적기념일로 공식지정된 지 31년째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신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된지 41년째를 맞는 해다.

교육부는 학령기 장애인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고른 교육기회와 사회성 증진을 위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이 언젠가 사회를 나갈 때를 대비해 학교에서 미리 사회성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또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방지를 위해 비장애학교에서 어울러져 교육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교육부가 낸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지난해 총 3325명으로 2016년 3270명, 2017년 33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합교육 대상 학생들도 교육부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특수학급, 일반학급을 통틀어 2016년 2169명, 2017년 2211명, 지난해 226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또래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으며 사회성을 길러주고자 도입된 통합교육.

그러나 1971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첫 설치된 이래 5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교 내 차별 및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본래 취지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적어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은 더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편애한다'고 오해하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B씨는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는 돌발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을 때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할지 고민된다"라고 말했다.

장애학생·학부모도 이와 같은 시선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한 예로 지난해 동구에 문을 연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는 설립 당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센터의 명칭에 '특수교육'이 들어간단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거부감을 드러내며 현수막을 거는 등 설립 반대 시위를 벌였다.

비슷한 예로 2021년 관저동에 들어설 예정인 어린이 재활센터도 위치 선정 당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내뱉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는만큼 교실내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교육공동체라는 인식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러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특수교육 환경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을 위해 대전특수교육발전 5년 계획을 세워 북부지역 특수학교 신설, 대전특수교육원 설립,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장애학생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확대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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