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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정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업체별 연간 1억원 한정, 500만원 이상 계약사항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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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8 12:2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 로고.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기존 제도를 대폭 혁신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 수의계약 제도는 업체별 연간 계약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사업 완성도가 높고 민원유발이 없는 업체에 사업을 우선 배정하며 수의계약사항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체별 계약금액 상한선 설정운영은 기존의 업체별 계약금액 무한대에서 탈피, 1개 업체당 연간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한정하되 공종 수에 따라 2000만원씩만 추가하는 제도이다.

또, 사업 완성도가 높은 업체에 수의계약 우선 배정방침은 발주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성과품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수의계약 내역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 계약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외지에서 공주시 관내로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에 도입한 새 제도는 지난 4월 초순 개최한 사업부서 및 회계담당 공무원 대상 계약토론회 내용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며“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은 물론 관내 우수업체 우대 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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