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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어디로… 대전 공기업 '미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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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18 17:18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에 본사를 둔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올해부터 상시근로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7년~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다.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1명당 부담금은 94만원 선이다. 당해 최저시급 수준과 사업자의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충청신문>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전에 본사를 둔 공기업 5곳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8년 3억 55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곳을 대상으로 '고용부담금' 총합을 계산한 결과다.

2017년에는 이들 공기업 5곳 중 3곳이 '고용부담금'으로 1억 4100만원, 2016년에는 공기업 1곳이 1400만원을 냈다.

12월 31일 등 특정 시점 기준이 아니라 매월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량을 얼만큼 채웠는지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결정된다. 신규사원 채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늘거나, 장애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그런 경우다. 한국조폐공사는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다. 철도공사도 같은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2만9264명, 장애인 고용인원은 953명으로 고용률은 3.25%였다. 두 기관 모두 작년 의무고용률인 3.2%를 넘겼다. 하지만 매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미달된 경우가 발생해 고용부담금을 냈다.

대전 향토기업도 장애인 고용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50인 이상)은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2%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 기업 관계자는 "1년 사이에 30~40명가량 상시근로자가 늘어났고, 기존의 장애인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와 달리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심당 관계자는 "성심당 관련 기사가 신문 등에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단번에 거절했다.

성심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연 매출 500억 돌파, 빵 테마파크 착공 등 적극 홍보를 펼친 것과 사뭇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유리한 정보만 적극 알리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괄적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영업 직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업무 숙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먼저 잘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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