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드론 관련 기업체와 교육기관 등 전문가 11명이 참석, 조례 제정취지 등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상 의원은 “현재 드론은 교통, 지적, 측량,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종시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며“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비행금지 구역 등 여러 제약이 많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세종시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다음달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