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19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200여대 가량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안와벽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 2명은 B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