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연구기관 등의 장비 공동 활용 추진을 내용으로 한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에는 연구 개발 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구개발 장비의 유지 관리,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등 연구개발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보유한 1000만원 이상 연구 개발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DB(데이타베이스)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해 활용 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가 이를 평가해 피드백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수요기관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비 보유 기관은 장비 활용도를 높여 경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가의 첨단 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비 보유 기관은 낮은 장비 활용도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 개발 장비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