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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미혼청년 목돈 마련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 접수

미혼 중소(견)기업 근로자·청년농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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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2 11:01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단양군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관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한 후, 근로자가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됐으며, 농업인은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단양군이 30만원을 5년간 매칭 적립해 농업인결혼과 농업인 요건 충족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단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이다.

군에서는 2018년부터 4명의 근로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추가로 근로자 4명과 청년 농업인 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한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군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043-420-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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