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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공수처법·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각당 추인절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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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2 17:0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4당원내대표 합의 사항은 공수처 설치안, 선거제 개혁안 등이며 합의사항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될 예정이다.(사진=최병준 기자)
윤소하 정의당(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당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4당원내대표 합의 사항은 공수처 설치안, 선거제 개혁안 등이며 합의사항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추인될 예정이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4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에 대한 각당의 추인 절차가 23일 동시간대에 있을 예정이어서 각 당의 처리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각 당 추인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이 본격화되 본회의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보인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날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여야 4당은 대체로 이날 합의안과 관련,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밀실거래 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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