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 군(軍)사망사고 진상조사 적극 지원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4.23 12:2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단양군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활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창군 이래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02-6124-7531,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장병들과 유가족들이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주민밀착홍보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