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공공심야약국 준수사항, 이용실태 조사 등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올 상반기 공공심야약국과 관련된 예산은 1억400만원을 편성하고 4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