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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AED 응급장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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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3 17:03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전통시장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자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AED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철도역사, 터미널, 지하상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전 지역의 의무대상 기관 563곳은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모두 설치됐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법적 의무가 없다.

심정지 환자의 응급상황을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응급장비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이 제안한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안전교육 정례화' 등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지만 대전 지역은 깜깜 무소식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공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전의 대표적 시장인 중앙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등 5곳에 대해 AED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태평시장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삼부1단지 아파트다. 시장 입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거리는 약 340m로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인 4분보다 더 소요되는 것이다. 입구까지의 거리만 계산해도 이 정도다. 다른 시장들 사정도 비슷한 상황이다.

태평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지하철 같은 곳에는 설치가 이미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전통시장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면서 "주고객층과 상인들도 고령자분들이 많아 제도적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 인구수는 3503명이다. 대전시의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 인구수는 8800여명으로 부산 9700여명, 울산 1만여 명과 함께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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