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청주시 상고 및 추가행정 처분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4.24 17:5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쓰레기를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한 것이 문제 돼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 사항에 대해 원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적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청주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청주시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변경허가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기능적 변경(증설)이 있었고 업체가 이를 속여 허가를 받아 허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준비서면을 냈었다.

추가 사유와 처음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재판에서 추가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며 동질성이 없는 건으로 별개의 건으로 사유를 판단했다.

당초 허가처분 취소가 나갈 때 쓰레기 과다소각만 문제 삼았을 뿐 시설 증설 문제는 처분 이후 문제 됐기 때문에 처분 사유로 들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청주시가 위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며 후차 처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 놓았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클렌코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2017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매, 사용해 1억2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및 추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