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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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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5 12:12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단양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로부터 사고시 피해 회복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15세 미만 제외)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을 기존 14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군민 생활안전 제도를 강화했다.

보장기간은 2019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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