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업무 이관 후 첫 분양가 심사

1-5생활권 H6, 분양가 상한액 3.3㎡당 1145만원… 내달 9일경 분양공고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4.25 13:5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이 3.3㎡ 당 1145만 원대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1-5생활권 H6블럭에 토지를 공급받은 우미건설(465세대)이 분양가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최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12개→62개)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주체가 제출한 가산비 항목들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심의 결과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상한액은 지난해 1-5생활권 H5블럭의 한신 분양가 상한액 보다(1165만 원) 20만 원 정도 낮은 3.3㎡(1평)당 1145만 62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하면 시가 검토를 거쳐 내달 9일경분양공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후 분양일정은 4-2생활권 7개 블록(L1, L2, M1, M4, L4, M5, L3)에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L1, L2, M1, M4, L4, 등 5개 블록 3256세대는 다음달 23일쯤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며, M5, L3 등 2개 블록 817세대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돼 6~7월 경 분양공고가 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1생활권의 M8 블록의 토지를 공급받은 한림건설(440세대)이 예정되어 있다. 분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무 이관 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등이 반영됐다”며“시민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