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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규제혁신' 본격 추진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 통해 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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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5 15:3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자율차 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든다.

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세종형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현행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등록 규제 277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시민·기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또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불합리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하겠다”며“시민들도 민생규제 혁신 시민공모, 규제신고센터 활용 등을 통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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