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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안갯속'… 26일 월평공원 '운명의 날'

공론화위 '사업추진 불가' 권고 결정 도계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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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5 17: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7개 공원 특례사업 무산 시 총 4500억여 원 시 재원 소요될듯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 상세계획(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도계위에서 이번달에만 매봉공원 '부결', 월평공원 정림지구 '재심의'를 결정해 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린 만큼 이번 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월평공원은 정림·갈마로 사업 지구가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자연생태환경자원을 놓고 볼 때 육상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 법정보호종 현황 등이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지구에 대한 심의가 엇갈린다면 사업추진 당위성이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이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심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지역·세대별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159명의 숙의토론회, 현장방문 등 5개월에 걸친 숙의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12월 60.4%의 찬성으로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한 민간특례사업 '추진 불가'를 결정한 바 있다.

허 시장 역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의지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민간특례사업 부결 시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 재정으로 '매입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시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월평공원 정림·갈마지구의 사유지 비율을 고려할 때 매입비용으로 정림 약 330억, 갈마 906억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공원의 경우 지난 24일 도시공원위원회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에 대해 '재심의'가 결정됐고 목상공원 개발 계획이 첫 단계인 도시공원위원회 입안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불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에 대한 특례사업이 무산될 시 총 4500억여 원의 재원이 들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한 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2020년도 분에 대한 계획을 이번달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 공원 일몰제를 1년 여 남긴 상황에서 이번 도계위 결정이 민간특례사업의 중요한 방향 키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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