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이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한 4개 사업을 선정해 예산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5일 시장실에서 지급증서를 수여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산성과금(격려금) 지급 증서 수여 대상자는 ▲태양광 설비 시설비를 절약한 경제정책과 송진범 ▲폐지예정 간이상수도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면서 대형관정 설치 비용을 절감한 농업정책과 송해화 ▲불용농기계 매각시 공개경쟁 매각 추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지원기획과 박정일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 추진시 중첩 구간을 병행 추진하면서 시민 불편해소 및 예산을 절감한 하수정책과 김광환 등 4명이다.
이번 우수사례를 통해 26억5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1억5500만원의 수입이 증대돼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게는 격려금 750만원이 지급됐다.
한 시장은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사례를 전부서에 전파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