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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정 가능

천안시와 진상규명위원회, 유족 시일 놓치지 않도록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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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5 12: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위원회 홍보 포스터  (사진=천안시 제공)
위원회 홍보 포스터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위원회 활동기간 내 관련 유족이 진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전자우편(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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