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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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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8 14:27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군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1~5급)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의료사고 법률비용과 강력·폭력 범죄 상해 치료비(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도 각각 1000만원, 4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군 전체 인구 3만7317명 중 8.9%(전년도 말 기준)를 차지하는 농민을 위한 보장항목도 처음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의 농업인구는 3324명으로, 군은 이들을 위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5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붕괴사고와 대중교통상해,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높였다.

단, 뺑소니·무보험으로 인한 보장항목은 제외됐다.

이들 보장혜택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현재 앓고 있는 병 유무에 관계없이 군민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달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군 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군에 주소를 두고 전국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도시 증평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주민안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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