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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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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8 11:47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지역은 주정차금지 표시와 소화전 시설물 주변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소방시설주변 연중 24시간 단속을 시행하며 기타 지역은 점심시간(정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말, 장날, 공휴일에 한해서 유예된다.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접속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1회 초과 시 미부과 종결된다.

한편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8만원이 부과되며 기타 신고대상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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