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번호판 영치 등 강력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은 34억 원에 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 15일 사전 번호판 영치예고문 및 체납안내문을 3022여 명의 체납자에게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납부 유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6월까지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것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합계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체납액 정리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 김정규 주무관은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