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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연말까지 지자체·해당 관리소 등 합동 품질단속… 불량 목재제품 유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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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9 14:3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목재제품 품질단속 모습(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목재제품 품질단속 모습.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이다”면서“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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