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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찬반갈등 격화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신청” VS 해제위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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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9 17:4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장대 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는 29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장대 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즉각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진형기자>
장대 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는 29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장대 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즉각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진형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유성 5일장 재개발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장대 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9일 오전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자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반려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3242세대)를 짓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대 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7일 토지 등 소유자 544명 중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한데 이어 29일 오전 유성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추진위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 결의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 동의의 건, 조합정관·선거관리규정·업무규정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장대 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는 29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장대 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즉각 반려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해제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7일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토지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채 또다시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했다”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해제위는 이어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유성천변 도시공원에 유성5일장 이전계획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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