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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낮게 상승… 충남·충북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5.24%… 당초 예고보다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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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9 17:1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당초 예고한 5.32%에서 5.24%로 소폭 낮아졌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총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조정을 거쳐 결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청취 전(5.32%)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북(-8.10%)과 충남(-5.03)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30일까지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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